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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> - 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붙임
작성자  :  운영자 작성일  :  2026.01.07 조회  :  15

○ 관련 근거

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

 

○ 변경 내용(조달청 분석률 항목)

일반관리비율(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공사)

국가유산 수리 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없음

 

○ 적용 시기

- 2025. 8. 9. 입찰공고분부터 적용

 

※ 참고사항

○ 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
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

통신소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없으며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

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(제비율문의처

토목 등 : 070-4056-7400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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