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계획이란 ? | |||
작성자 : 운영자 작성일 : 2025.07.11 조회 : 63 | |||
‘환경계획’은 자연환경과 인간 활동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,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목표 설정, 전략 수립, 실행 및 관리 과정을 통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.
환경계획은 국가 차원과 지방자치단체(지자체)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립되고 시행, 각 단계별로 다양한 계획들이 존재하며, 이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.
※ 환경정책기본법 [시행 2025. 1. 1.] [법률 제20626호, 2024. 12. 31., 타법개정]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. <개정 2021. 1. 5.>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. <개정 2021. 1. 5.>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국토기본법」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2. 1., 2021. 1. 5.>
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,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2. 1., 2021. 1. 5.>
부칙 <법률 제17857호, 2021. 1. 5.>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ㆍ제4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 중 “환경보전계획”을 각각 “환경계획”으로 한다.
* 환경법령 https://www.me.go.kr/home/web/index.do;jsessi>
* 환경정책 https://www.me.go.kr/home/web/index.do?menuId=102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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